[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테스텍(048510)에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인 16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인 오는 26일까지 반기보고서(감사보고서 포함)를 미제출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또 테스텍에 대해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또는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18일 오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