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넷플릭스 항소에…SKB, '망 사용료' 청구 반소로 응수

7월 넷플릭스 항소에 SKB 부당이용반환 청구 반소 제기…12월23일 첫 변론
SKB "청구 금액은 법원 감정 통해 결정할 것"

입력 : 2021-09-30 오후 3:51:10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망 사용료에 집중될 전망이다. 넷플릭스가 지난 7월 항소한 데 이어 SK브로드밴드가 반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양측간 '망 이용 대가 관련 협상 의무 확인'는 사라지고 '망 이용 대가' 자체만 쟁점으로 남게 됐다.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운데) 등 소송인단이 반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따라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25일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한 1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다. 
 
1심에서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 대가와 관련된 협상을 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다. 재판부는 협상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도 넷플릭스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부분을 각하했다.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넷플릭스는 지난 7월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넷플릭스의 항소에 SK브로드밴드도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두 소송이 병합심리 되면서 쟁점은 '망 이용 대가' 유무를 확인하는 쪽에 집중됐다. '망 이용 대가가 없으니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원래 소송과 '망 이용 대가가 있으니 이행하라'는 반소의 목적이 같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반소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가 수취하고자 하는 '망 이용 대가'는 일본과 홍콩에 있는 넷플릭스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오픈커넥트(OCA)'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넷플릭스 전용망에 대한 사용료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회사의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18년 5월 50Bps 수준에서 2021년 9월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다"며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번 부당이득 청구 금액을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받을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는 1심 당시에도 반소 제기 의사가 있었으나, 변론이 일찍이 중단되면서 진행하지 못했다. SK브로드밴드 측 변호인인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1심 판결 당시 "소송이 좀 더 진행됐더라면 반소하려 했다"며 "넷플릭스 측에서 불복해서 고등법원에 간다면, 반소 제기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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