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작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되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자의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만7247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1만5708건)에 비해 10%(1539건)가량 증가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 1만9517건, 2018년 1만9381건 발생해 연간 1만9000여건을 상회했다.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은 1만5708건으로 3600여건 감소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1만7247건으로 오히려 증가했고다. 같은 기간 사상자도 2만6256명에서 2만8350명으로 2094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4461건의 사고가 발생해 72명이 사망했다. 이어 서울(2307건), 충남(1110건), 경북(1078건), 경남(1008건) 순으로 많았다. 세종(89건→72건)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인원도 덩달아 증가했다. 2019년 4921명에서 2020년 5916명으로 약 1000명이 늘어났다. 다만 구속은 각각 63명(1.28%), 84명(1.41%)에 그쳤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증가의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단속이 줄었을 것이라는 해이한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게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019년 6월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북단 일대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