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국민대 동문들이 학교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을 재조사하라고 촉구하며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3일 "교육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대학 자체 규정만으로도 논문 검증을 할 수 있다"면서 "오는 18일 국민대가 교육부에 하는 보고에는 반드시 이를 반영한 '논문 재검증'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교육부는 국민대에 오는 18일까지 김씨의 박사 논문 부정 의혹 관련 재조사 계획을 재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국민대의 자체조사 계획에 정작 논문 검증이 빠져있기 때문에 다시 내야 한다는 논리다.
국민대 자체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도 내렸다. 정부가 그동안 연구윤리 검증 시효를 삭제했을 뿐더러, 시효를 설정해 놓은 국민대 자체 규정의 경과규정에 의거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비대위는 학교가 김씨 논문을 검증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졸업생과 재학생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며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세부 소송 일정과 소송인단은 다음 주 공개한다.
한편 국민대 교수회는 이날 오후 6시까지 김씨 논문 재조사와 관련한 의견 표명 여부를 두고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지난 5∼8일에는 '적극 대응' 38.6%, '비대응' 36.9%로 나온 바 있다. 교수회는 결선 투표 결과 3분의 2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응답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안건은 폐기된다.
국민대학교 민주동문회 대표단이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 논문 재심사 촉구'와 '국민대학교 명예회복을 위한 동문 졸업장 반납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