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학 법인이라도 학교 교육 개입 못해"

교사·교장 반발에도 20억원대 교재·시스템 개발 강요

입력 : 2021-10-31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교사들의 반발에도 고가의 교재와 시스템 개발을 강요한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행태가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대법원은 A학교법인에 대한 시교육청의 '기관 경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 판결했다.
 
앞서 A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B학교에서는 20억원대 교재와 시스템 개발 문제가 불거졌다. 법인의 전 이사장인 C씨가 교장과 교직원들 의사에 반해 개발을 강요했고 법인 임원들이 동조했다는 것이다. 관련 민원은 지난 2019년 5월 제기됐고 시교육청은 같은 해 민원감사를 실시해 법인에 ‘기관경고’ 처분했다.
 
이에 법인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시교육청은 1심에서 패소한 후 지난 6월 2심과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판결 주요 내용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이사회가 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면 안된다고 규정했다. 교육 내용·방법과 교재 선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개입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사회는 교육 환경·조건 조성, 교사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조언을 넘으면 안된다.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해졌더라도 마찬가지다.
 
시교육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사회의 교육 과정 관여를 폭넓게 인정하던 이전 판결들과는 다르다고 의미부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판결에서 교원 전문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의미가 크다"며 "사립학교법인이나 설립자가 교장·교원 권한침해를 아무 제약 없이 해오던 관행을 예방·감독할 근거”라고 말했다.
 
이외에 시교육청과 법인 사이에는 법정 쟁점들이 아직 남아있다. 시교육청은 아무런 권한 없는 C씨의 학사 개입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31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 처분했다. 법인이 불복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다음달 9일에 나온다.
 
아울러 고가의 교재와 시스템 개발 강요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교재·시스템 개발 업체에 C씨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관계돼있느냐"는 <뉴스토마토> 질의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런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했고 경찰이 기소 의견을 냈다"며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엠에이피한터인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특별점검을 마친 뒤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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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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