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Zero Energy Buiding)' 인증기관 8개를 신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ZEB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녹색 건축물이다. 인증 제도는 지난 2017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도입됐다. ZEB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은 세액 감면과 건물의 용적률, 높이 제한 완화 등 혜택을 받는다.
ZEB 인증 건수는 제도 도입 이후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10건이었지만, 2018년 30건, 2019년 41건, 2020년 50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000여건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ZEB 인증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1개에 불과해 인증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다. ZEB 인증 시 사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ZEB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기관이 서로 달라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지난 8월23일 개정된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에 따라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 ZEB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았고, ZEB 인증운영위원회가 검토해 최종 확정됐다.
신규 지정된 ZEB 인증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이다.
이들 기관의 유효기한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기한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오는 2024년 1월 동일하게 종료된다.
산업부는 ZEB 인증기관 확대에 따라 인증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인증 신청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이번 ZEB 인증기관 확대로 ZEB가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를 지속 보완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자립률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8개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