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국민의힘은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강민국·이영 부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발의자는 국민의힘 소속의원 전원 103명이다. 국민의힘 전체 의원 뜻을 모아 당론으로 제출됐다. 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 지도부가 피선거권 연령 조정에 합의한 만큼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추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헌법 불합치 받은 사안들과 피선거권 하향 조정 문제 등"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