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 사진/휴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최근 품목허가 취소로 가닥을 정한
휴젤(145020)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이 잠시 멈추게 됐다.
휴젤은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신청이 인용돼 행정처분이 오는 17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간접 수출)한 제품을 국내 판매로 간주해 휴젤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휴젤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장 △집행정지 신청서 △잠정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하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상의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 대상 품목이 수출용으로 생산됐으며 이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휴젤은 "수출에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약처의 안내를 따랐을 뿐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할 사유가 전혀 없다"라며 "간접 수출은 해외 거래선을 직접 개척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 장려를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수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는 무역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의 가이드라인과 대외무역법을 준수했을 뿐인데 유통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규정에 대해 무리한 해석을 내리고 기존 입장을 고수한 식약처의 이번 처분에 대한 아쉬움을 밝힌다"라면서 "앞으로 진행할 법적 절차를 통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