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1일 양사간의 기업결합이 시장에서 결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대우인터내셔널의 주식 68.15%(3조4600억원)를 취득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심사를 요청한 상태였다.
공정위는 세계 철강제품 생산시장에서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의 점유율은 각각 2.55%, 2.8%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내시장에서 양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높은 편이지만 철강제품은 구매자가 요청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절에 물량을 '몰아주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포스코의 수출물량을 제외하더라도 43%가량을 대우인터내셔널 이외의 상사가 취급할 수 있어 구매선 대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를 계기로 내수중심인 포스코가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경쟁제한성 없는 대형 M&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결정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