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종로구 창신·숭인 등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할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을 지정했다. 공공재개발 공모 시 제외 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포함되며 보존 위주였던 지역도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할 21개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한 59곳을 대상으로 정비의 시급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했다.
대상지는 △창신동 23 / 숭인동 56 일대 △청파 2구역 △마장동 382 △청량리동 9 △면목동 69-14 △하월곡동 70-1 △수유동 170 △쌍문동 72 △상계5동 △불광동 600 △홍은동 8-400 일대 등이다. △공덕동 A △신월7동 1 △방화2 △가리봉2 구역과 △시흥동 810 일대 △당산동6가 △상도14구역 △신림7구역 △마천5구역 △천호A1-2구역 등도 대상지에 포함됐다.
신속통합기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5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이번 후보지는 강남·광진·중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1곳씩 선정됐다. 당초 구별 1곳 선정이 원칙이었으나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공모 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로 사업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치구는 제외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초구는 신청 구역이 없었다.
특히 종로구 창신·숭인, 구로·동작·관악구 등 4곳의 도시재생 구역들은 지난 6월 서울시가 ‘도시재생 재구조화’를 적용한 첫 사례다.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도 재개발 연계형, 소규모 주택정비형 등으로 민간 재개발을 할 수 있다.
21곳의 후보지들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되며 발효 시기는 내년 1월2일이다. 향후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9월23일 기준이다.
이번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은 물론 향후 추진될 공공 재개발·민간 재개발 공모 구역에도 공모 시기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내년 1월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노후 저층주거지에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이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다음 공모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민간 재개발 공모 신청 동의서는 바로 다음에 있을 공공 재개발 공모신청 동의서로 사용할 수 없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절차 등을 지원해,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 저층주거지가 정비로 주거 안정은 물론 지역균형발전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21곳을 28일 발표했다. 사진은 도시재생지였지만 신통기획으로 개발이 가능해진 종로구 창신동 일대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모습.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