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DC현대산업개발 '제재'…190곳에 '하도급 횡포'

53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서면 '늦장발급'
46개 수급사업자에 어음대체결재…수수료 안줘
35곳에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입력 : 2022-01-0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50곳이 넘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 계약서 늦장 지급한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업체는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하도급 대금의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상은 190개 수급사업자에 달했다.
 
이 기간 HDC현대산업개발은 53개 수급사업자에게 습식 공사 등 86건을 건설·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 서면을 공사 착공 후 최소 3일에서 최대 413일까지 늦장 발급했다.
 
아울러 4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어음대체결재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수수료 21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3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2543만원을 주지 않았다. 
 
현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 후 6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주고, 이를 넘기면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이 업체는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도 위반했다.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5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다.
 
이 밖에 29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위탁한 42건의 계약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해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김지원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수 신고된 사업자를 엄정하게 조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하도급거래법을 위반한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위 정부세종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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