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여의도 3.1배의 군사보호구역 274만평 해제"

통제구역 111만평도 보호구역으로 완화…"지자체장에 건축·개발·허가권 맡겨"

입력 : 2022-01-14 오전 11:08:55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과 정부가 경기도, 강원도 등 접경 지역에 위치한 군사시설보호 구역 905만3894㎡(약 274만3000여평)를 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협의를 가졌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아직도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방정부 애로에 대한 의견 수렴,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시설을 추가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번 보호구역 해제에서 경기, 강원, 인천 해제 면적이 작년보다 대폭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약 3.1배에 달한다.
 
또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6000평)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박 의장은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으로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서 군과 협의 하에 건축물을 신설할 수 있어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 철원군,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 양주·광주·성남시 등이 포함됐다"고 했다. 
 
당정은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허가를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했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강화군, 강원도 철원군, 연천군, 양주군, 양양군 등 총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약 11.8배에 달한다. 
 
박 의장은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 협의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절차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기 파주·고양·양주·김포·연천, 인천 강화군, 강원 철원·양양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민간인통제선 구역을 대폭 축소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접경지 주민의 재산권을 보고하고 삶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에 따른 후속 차원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욱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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