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28일까지 2주간 수산물 원산지의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총 20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설을 앞두고 굴비와 명태, 문어 등 선물용과 제수용 품목과 최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와 참돔, 방어 등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 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다.
해수부는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이 집중 투입된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등 수산물명예감시원 1352명을 특별점검에 참여하도록 해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태훈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중요하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수산물 매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