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대기업과 렌터카 사업자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는 전기·수소차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국가 등 공공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시설도 개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사업용차는 친환경차로 빠르게 전환한다. 이에 따라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한다.
구매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3만대 이상),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사업자(200대 이상), 화물운송사업자(우수물류 인증기업 및 택배기업)다.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해 자동차대여사업자 보유차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리스차와 화물운송사업자가 직접 소유·관리하지 않는 지입차는 구매목표에서 제외한다.
일반택시사업자는 영세성을 감안해 공시대상기업집단보다 구매목표를 50% 감면한다.
부품기업 친환경차 전환촉진을 위해 친환경차 관련 기업 지원에도 집중한다.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친환경차 사업재편기업 등을 친환경차 기업으로 규정하고 친환경차 구매, 충전시설 구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이차보전 근거로 마련한다.
이차보전예산은 24억9000만원이다. 부품기업이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를 위해 자금을 융자하면 이자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중소 2%, 중견 1.5%, 대기업 1%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도 신축시설에서 이미 건축된 건물까지로 확대된다. 의무대상 기준은 아파트의 경우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도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됐다.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현행 0.5%),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다. 또 관할 시·도가 지역별 전기차 보급 대수 등을 고려해 조례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최장 4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한다.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가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야 한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기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단속체계를 정비하고 충전방해행위 기준도 보완한다. 기존 법령에는 충전 없이 주차만 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주차에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충전 없이 일정 시간 이상 주차할 때도 단속 대상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8일부터 대기업, 렌터카 사업자 등 민간 부문에서 전기·수소차 등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사진/현대자동차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