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청사진'…자율운항선박·빅데이터로 해양사고 30% 줄인다

2023년까지 해양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자율운항선박기술 'IMO 레벨 3' 달성에 주력
해사안전법 개편…세분화로 체계적 관리

입력 : 2022-01-18 오후 5:02:45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해양사고·인명피해를 30%씩 감축한다. 특히 빈발해역·다발선박·해양사고 주요원인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사고예방체계를 위해 2023년까지 해양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된다. 또 선원이 선박에 타지 않고 원격으로 움직이는 자율운항선박(MASS) 기술인 ‘국제해사기구(IMO) 레벨 3’ 달성에 주력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해양사고·인명피해를 2020년 대비 30% 감축하는 목표를 담은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22~2026)을 18일 발표했다. 
 
해양사고 건수는 추세적으로 증가해 2020년까지 3156건을 기록했다. 인명피해 건수는 126명에 달한다. 해수부가 목표한 30% 감축은 해양사고 건수 2209건, 인명피해 88명이 줄어든 수준이다.
 
감축 전략 중 하나는 스마트 해양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이다. 해당 플랫폼은 사고 빈발해역 및 다발선박, 해양사고 주요원인 등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맞춤형 사고예방체계다.
 
아울러 안전정책, 해상교통, 선박항법 등 해사안전의 각 영역별 주요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해사안전법' 체계도 개편한다. 
 
개편은 기본이념, 안전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기본법인 '해사안전기본법'과 수역 및 항로의 지정·관리, 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 등을 규율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선박 충돌 예방을 위한 '선박의 항법 등에 관한 법률'로 세분화한다.
 
더욱이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항만건설현장, 관공선, 여객선, 어선 등 고위험분야 집중 관리, 현장점검 강화, 안전문화 확산 및 전담인력 확보 등 해양수산 분야의 재해예방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고 해상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도·조성할 수 있도록 연안 해역에는 해상교통로를 새로 지정한다. 해상교통로는 기존 관습적 통항로를 기반으로 선종과 운항목적에 따라 광역 교통로, 지선 교통로, 항만 진·출입 교통로, 국제항해선박 진·출입 교통로로 구분·지정한다.
 
원격운항선박 운용기준 등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선박 통항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바다 내비게이션 등 각종 정보제공 서비스의 안정화·고도화도 추진한다.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도 중점 사항이다.
 
친환경선박과 자율운항선박을 도입하고 상용화를 위한 미래안전기술도 개발한다. 개발된 기술의 해상실증 및 국제표준화 등을 지원해 국내 기업이 2026년까지 친환경선박, 디지털 해양교통정보 등 해사 신산업 매출액 7조5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친환경선박 전환 촉진을 위해 공공부문 선박에는 친환경기술을 우선적으로 도입한다. 
 
민간부문 선박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한다. 친환경연료 수급시설, 안전기준 마련 등 운영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자율운항선박의 원격유지보수 지원시스템, 통합보안관리시스템 등의 핵심기술 개발 및 성능실증을 통해 2026년까지 선박에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도 선박 운항이 가능한 'IMO Level 3'도 주력 목표다.
 
명노헌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정부는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 해양수산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를 2020년 대비 30% 감축하는 목표를 담은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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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