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 '보상'…주민 합의하면 100% '직접 지원'

산업부, 송주법 시행령 개정…주민 합의시 내년부터 가능

입력 : 2022-02-15 오후 4:43:2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년부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 전원이 합의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보상금을 전기요금이나 난방비 등으로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송·변전소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송주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50%를 초과해 요청하는 경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송주법상 주변 지역 지원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 사업'과 주택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안전관리를 위한 '마을 공동지원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법 개정 전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50%를 넘을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마을공동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마을공동지원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장려금의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명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만들어 내년에 집행하는 올해 사업부터 개선된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전원이 합의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보상금을 전기요금이나 난방비 등으로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의 '송·변전소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송전선로 모습. 사진/서울 노원구청.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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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