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그룹과 대우건설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중흥토건·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취득에 대한 시장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중흥그룹은 지난해 12월16일 대우건설과 주식 취득 계약을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의 지분을 각각 40.60%와 10.15% 취득하는 것으로 총 2조670억원 규모다.
이에 공정위는 양 사의 영위업종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해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우 시장 진입 및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대형·중견 건설업체를 비롯해 다수의 소규모 중소업체들이 존재하는 만큼 집중도가 매우 낮은 시장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하더라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로 점유율은 3.99%에 불과하고 5위 이하 경쟁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국내건설업 시장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가 이루어져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도 어려운 구조라로 봤다.
아울러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 역시 다수의 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으로 결합 이후에도 결합회사 점유율은 2.02%(8위)로 미미한 수준이며 유력 사업자들 간의 점유율 격차 또한 크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종합건설업과 부동산 개발·공급업의 수직결합에 대해서는 각 시장에서는 다수의 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이들 시장에서 두 회사의 점유율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중대형 종합건설사 간의 기업결합으로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강화될 것"이라며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결합은 건설업계에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토건·중흥건설과 대우건설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위 정부세종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