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 부품 정보 표기 예외"… 중국·인도 등 4개국에 기술장벽 해소 요구

중국·인도 등 기술규제 11건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 예정
리튬 이온 배터리 표시 예외 조항, 의료기기 감독 범위 확대 등 요구
상품 자유로운 이동 방해하는 무역 장애요소 해결 도모

입력 : 2022-03-09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우리 정부가 중국, 인도 등의 기술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 예컨대 중국의 리튬 이온 배터리 표시 사항과 관련해 셀 부품 정보 표기는 제외하는 예외 조항 유지를 요구하는 식이다.
 
특히 제3자 검사 기관으로 현지 기관 지정만 가능한 의료기기 감독 관리의 경우는 국외 시험 검사기관까지 포함토록 하는 등 조례 개정을 중국에 요청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이달 9일부터 11일까지 '20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4개국의 11건에 달하는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벌인다.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를 뜻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특정무역현안이란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한다.
 
우리 측이 제기한 특정무역현안 현황은 중국 5개, 인도 3개, 유라시아경제연합 2개, 말레이시아 1개다.
 
세부적으로 중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개정 및 비특수용도등록관리규정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 기준 △수입식품 해외제조공장등록 행정조치 등이다.
 
또 인도는 △화학섬유제품 인증 △철강 제품 강제인증 △차량용 카메라 모듈 인증,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자동차 안전 규제 △전기전자 스페어&악세사리 단품의 인증, 말레이시아는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라벨 큐알(QR) 코드 부착 등이다. 
 
국표원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된 기술규제 3400건과 미통보된 숨은 규제 622건을 발굴·분석했다. 아울러 중요 규제 400여건을 심층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했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는 특정무역현안 제기 등을 통해 규제 당사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실시해 56건의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 등 양자 기술규제 협력 채널도 적극 활용해 미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기술규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국, 신남방 등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에 대한 수출기업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2022년 제1차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조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