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 운반 차량에 GPS 설치…"위치 전송 의무화"

오는 10월 건설폐기물부터 순차 적용…불법 투기지역 경유 등 탐지

입력 : 2022-03-15 오후 3:39:5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차량에는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한다.
 
환경부는 사업장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을 위한 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오는 4월5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올해 1월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가칭 폐기물처리 현장정보관리시스템에 전송된다.
 
개정안을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GPS를 설치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하도록 했다. 이는 폐기물 불법투기 의심 지역을 경유하는 등 운반 경로의 이상을 탐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폐기물을 처분·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계량시설·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자동전송단말기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처리자가 자동전송단말기 외에 한국환경공단 적정추진센터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장정보의 요건을 갖춘 정보를 전송하면 현장 전송으로 인정받는다.
 
환경부는 계량값 자동전송을 통해 폐기물 인수·인계량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사업장에서 전송한 영상정보 분석을 통해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불법행위를 원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자는 현장정보 전송장치의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관리해야 한다. 전송장치에 장애가 발생해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못할 때는 장애사유와 복구계획 등을 센터에 통보하도록 했다.
 
현장정보 활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정보 전송자는 자신이 전송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에는 관할 대상 업체의 현장정보에 대한 검색·확인 기능을 부여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안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고시안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제도가 적용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처리와 같은 문제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업체들의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해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충북 충주시 동량면의 한 폐업 리조트에 버려진 건설 폐기물. (사진=충주시)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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