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 역사왜곡 교과서 깊은 유감"…주한공사 초치

일, '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 검정 심사 통과 발표

입력 : 2022-03-29 오후 5:38:00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일본 역사 교과서 관련해 초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외교부가 29일 일본이 강제징용·종군 위안부 등의 표현이 삭제되고,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기술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또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청소년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구마가이 나오키 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열린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고교 2학년생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할 239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일부 교과서에는 '강제 연행' 표현이 '동원'이나 '징용'으로 수정됐고, 지리·공공 등 12종의 사회 과목 교과서에는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됐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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