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거리두기 완화에 '영업시간 제한 철폐' 한목소리

윤 대통령 당선인에 온전한 손실보상 요구

입력 : 2022-04-01 오후 2:04:19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놓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들이 시간제한과 인원제한을 철폐하고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 방침이 이후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즉각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 위주의 현행 거리두기 방침이 확진자 수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는 유의미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위중증 환자 관리 위주의 의료체계 구축으로 시급히 방향이 전환돼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책임만을 강제하는 현행 방역 방침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공연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처지가 이번 조정에서도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또다시 2주 뒤를 기약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이 길고 긴 코로나19 사태의 마지막 제한 조치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밖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의 본격 추진이 공식화되고 2차 추경 편성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온전한 손실보상도 요구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간제한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코자총은 “한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은 0.13%로 미국과 영국의 10분의 1에 불과한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방역에 큰 효과가 없는 확산 통제전략을 수정하고, 시간제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오후 10시 이후 영업매출이 집중되는 노래연습장, 유흥업종이 30% 이상 폐업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집합금지·제한 업종에게 집중적인 손실보상 지원책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과 관련해 사적 모임 허용인원을 최대 10인까지로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2시까지로 조정했다.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1시에서 1시간 연장된 셈이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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