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 (사진=휴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허가당국이
휴젤(145020)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에 내린 처분이 모두 대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휴젤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 서울고등법원의 보툴렉스 '품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보툴렉스의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유지된다.
대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원심결정 및 재항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했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일 휴젤 보툴렉스의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명령'에 대해서도 휴젤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식약청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이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보툴렉스에 내린 2건의 행정처분 모두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휴젤 관계자는 "식약처 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 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이었으며,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출에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약처의 가이드라인과 대외무역법을 성실히 준수했을 뿐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할 사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할 본안 소송을 통해 휴젤이 공들여 키워온 기업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