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바이오닉스는 "서울바이오시스가 미국에서 자사 제품을 사용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양사 간 합의를 통해 소송을 종결시킨 건"이라며 "법원이 당사자들의 합의를 존중해 이를 승인해준 정도에 불과해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구체적 합의 내용을 보면 서울바이오시스가 특허침해라고 주장한 11개 특허 중 단 1개에 대해 미국에서 판매 등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양사는 재고 판매도 허용한다는 합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또 "당사자 간의 합의가 마치 법원의 침해 판단인 것으로 왜곡돼 당사 제품이 침해품인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며 "회사는 사실 왜곡 및 과장이 포함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회사의 대외 이미지 훼손과 고객사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회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해 당사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