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서 산소파이프 터져 노동자 중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입력 : 2022-04-28 오후 7:13:56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산소생산설비 시운전 중 산소파이프가 터져 30대 노동자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후 3시 10분쯤 발생했다.
 
당진공장 내 산소공장 8호기 신설 공사장에서 산소생산설비 시운전 중 갑자기 산소파이프가 터지면서 불길이 치솟아 유량계를 확인하던 노동자가 전신 70%에 화상을 입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병원에 이송돼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공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인명사고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다만 발주자인 현대제철이 공사 또는 시설·장비·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 현장은 현대제철 소유 부지지만 사고 설비의 관리 주체가 현대로템으로 판명날 경우 이번 사고에서 현대제철이 지는 책임은 없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 기간 해당 공사나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현장 종사자에 대해 도급인으로서 중대재해법 4조와 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 4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5조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 공장에서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30여명이 각종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2일에 50대 근로자가 공장 내 도금용 대형 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진=현대제철)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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