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에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 없이 법률 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의 한 축을 오늘 무너뜨렸다"라며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의 범죄대처 역량은 유지돼야 하고, 국민의 인권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며 "이에 역행하는 위헌적 법률안이 공포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찰청도 검수안박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이러한 위헌, 위법적 내용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공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또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함으로써 이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함으로써 처음부터 수사를 개시해서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검사는 기소할 수가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부패·경제범죄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검찰은 앞으로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없다. 기존 검찰청법에는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했으나 이를 2대 범죄로 축소한 것이다.
다만 개정안 부칙에 따라 검찰의 선거 범죄 수사권은 6·1 지방선거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올 연말까지 유지된다.
30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남은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