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가 대주주로 있는 물류회사 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솔루션에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벌기업이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고 유사한 다른 사업자의 공정한 거래를 심각히 제한해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직원들이 거래 규모와 금액이 과다하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반복해서 지적했고 회사 내부에서도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경영진은 개선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이후 경쟁입찰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준법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 뒤늦게나마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3월 법원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2008년6월부터 2019년3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가 대주주인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고 시세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87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과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 거래 단계에 추가에 1518억원 상당을 부당 지급한 혐의도 있다. 한화솔루션은 검찰 측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 정황을 포착하고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7억원, 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장을 접수한 후 한화솔루션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현행법상 부당 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기소하지 않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