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유석동)는 19일 안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 의원 발언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안 의원의 발언 취지가 의견 표명으로 보이고, 최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독일 검찰이 최씨의 은닉재산을 수조원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독일 검찰이 실제로 독일 내 최씨 재산을 조사한 점, 안 의원이 독일로 직접 건너가 확인한 내용과 제보를 토대로 발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안 의원으로서는 최씨에 대한 의혹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안 의원은 2016년 12월 언론 토크쇼 등에 출연해 최씨가 독일에서 1992년부터 자금을 세탁했으며, 확인된 페이퍼컴퍼니가 최소 10여곳, 은닉한 재산 규모가 조단위라고 발언했다. 이에 최씨는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에서 안 의원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별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안 의원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원고 최씨 측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안 의원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농단 폭로와 최순실 은닉재산 의혹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가 확인한 당연한 결과”라며 “지난 1심에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재판에 대비해 승소했다”고 밝혔다.
최서원씨.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