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노동자의 단순 파업행위를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10년만에 결정했다.
헌재는 26일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간부 A씨 등이 형법 314조 1항 중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 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일부 위헌 의견이 5명으로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충족하지 못해 합헌으로 판결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단순 파업행위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단순파업은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집단으로 업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현행법상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가능하다.
재판부는 "단체행동권은 집단적 실력 행사로서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체행동권 행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거래 질서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단체행동권 행사 제한은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단순파업 그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를 형벌로 강제하는 것”이라며 “노사관계에 있어 근로자 측의 대등한 협상력을 무너뜨려 단체행동권의 헌법상 보장을 형식적으로 만들 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3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일부가 정리해고 통보를 받고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3차례 휴일근로를 집단으로 거부한 것을 두고 검찰이 노조 간부들에게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노조 간부진들은 재판 과정에서 근로 거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노조 간부진들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일부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청구인 3명에게 각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간부진들은 대법원까지 상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경영상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만 제한적으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노조측은 이에 업무방해죄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