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뒷수갑' 채운 상태서 질식사…2심도 "국가배상"

재판부 "법이 정한 물리력 범위 초과"

입력 : 2022-06-16 오후 5:05:52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법원이 경찰에게 제압돼 '뒷수갑'이 채워진 채로 침대에 엎드려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한 정신질환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35-1부(재판장 이현우)는 16일 A씨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총 3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9년 1월 A씨의 가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가 이상증세를 보이자 소방서와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다. A씨의 가족들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길 원했지만 A씨는 흉기를 들며 거부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사용한 뒤 양손과 양 발목을 모두 묶어 침대에 엎드리게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고 급히 병원에 이송됐지만 무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한 뇌사 판정을 받고 5개월 뒤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5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테이저건으로 A씨를 제압한 이후로는 A씨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A씨에게 뒷수갑을 채우고 붕대로 양발을 묶은 것은 법이 정한 물리력 행사 기준과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이상행동이 사건의 원인이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유족이 청구한 금액의 50%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캡처)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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