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전장연·대통령 사저 불법시위 엄단"

김광호 청장 첫 기자간담회서 대대적 사법처리 예고
"불법행위,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
"자기 의사 관철 위한 불법행위, 청장으로 있는 한 절대 없다"

입력 : 2022-06-20 오후 1:57:51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의소리> 등의 불법 시위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의 권리침해가 발생한다면 경찰청에 강력한 법령개정 의견까지 개진한다는 입장이다.
 
김 청장은 2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자기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내가) 서울청장으로 있는 한 절대 없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오늘 아침 전장연 시위같이 사다리까지 동원해 시민의 발을 묶어 의사를 관철하려는 상황에 법을 엄격히 집행해 법질서를 확립하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전장연 시위 관련 조사 대상 11명 중 1명을 조사했고 나머지는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 <서울의소리>의 집회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과 관련해서 그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찰청, 법조계,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고 집회소음으로 타인의 주거권, 수면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500명 이하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음에도 경찰이 금지를 통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시한 요건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김 청장은 용산 집무실 앞 집회가 허용되려면 △집회규모 500명 이내 △집회 시간 오후 5시까지 △인도·전쟁기념관 앞 등 안정적인 집회 관리 가능 장소 등 그간 법원의 가처분 소송 내용 분석결과를 말했다. 그는 "공공운수노조가 오후 5시를 넘어서 집회하겠다고 신고해 금지를 통고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제한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만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김 청장은 "집회결사 자유에 대한 기본권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서 집회를 허가한 것이지, 그 결정이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법원도 얘기한다"며 "집무실이 (집회 금지 구역) 100m 제한을 안 받는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다퉈보겠다고 했다.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승재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