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추행하려 PC방 들어가…침입행위 아냐"

"범죄 목적이라도 평온상태 해치지 않고 입장…건조물침입 아니다"

입력 : 2022-07-03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컴퓨터를 이용하는 게 아닌 여성 성추행을 목적으로 PC방에 들어가도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대전에 있는 한 PC방에 여성을 성추행하려는 목적으로 들어간 A씨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제기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출입했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도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없어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심판결 중 건조물침입 부분이 파기돼야 한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월, A씨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여성의 몸을 볼 목적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대전 모 PC방에 들어갔다. A씨는 여성 2명 반대편 자리에서 컴퓨터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숙여 신체 일부를 약 40분 동안 훔쳐봤다.
 
이미 같은 날 A씨는 대전 서구에 있는 한 매장을 찾아 물건을 고르고 있던 여성의 옆으로 다가간 뒤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다. 지난 2017년 7월에는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원을, 같은 해 12월 14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A씨는 공연음란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8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A씨가 상고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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