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소기업 지원시 7% 세액공제

입력 : 2010-09-29 오후 3:22:33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앞으로 대기업이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벌이는 지원사업에 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동방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발표하면 정부가 중점을 둔 부분은 프레임의 전환이다.
 
기존의 '상생'에서 '동반'으로 개념을 확장한 것.
 
이는 '삼성 대 LG', '삼성 대 애플'같은 기업-기업의 경쟁구도가 기업·협력사-기업·협력사와 같이 비즈니스 그룹군 간의 경쟁으로 변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더이상 '잘나가는'대기업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지만 대기업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나 생산성 향상, 인력양성 같은 사업에 지원할 경우 7%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동반성장 협력 사업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목표다.
 
동방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의 지원을 올해 600억원에서 내년에는 800억원으로 늘린다.
 
이밖에도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R&D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대기업의 진출을 적절히 제한하며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기업의 슈퍼마켓 진출이나 대형마트의 피자 판매로 논란이 됐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582개의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에 사업이양을 권고하고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정 업종이나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대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반성장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맡기로 했다.
 
단 시장질서를 크게 해치지 않도록 보호의 실효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다고 보고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쿼터 확대(현 24000명에서 34000명으로), 노후된 산업단지(시화.반월, 남동, 구미, 익산) 개선,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외부감사시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의 대책도 함께 꾸려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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