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사 받은 체육지도사, 자격 취소는 유효"

"형 선고 효력 잃어도 모든 효과 소멸 되는 것 아냐"

입력 : 2022-08-1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체육지도사 자격 취소 사유가 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효력이 상실됐더라도 자격 취소가 유지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 체육지도사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구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에서 정한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라며 “특별사면을 받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돼 있지만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는 소멸되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상 해당 규정에서 정한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자격취소처분이 있기 전에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19년 1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가 2019년 12월 31일 특별사면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20년 6월2일, 법원의 형사판결을 근거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특별사면을 받아 자격취소 사유가 해소됐다며 문체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특별사면은 단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특별사면을 받아 선고의 효력 자체가 상실돼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A씨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상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A씨가 특별사면을 받았으므로 A씨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 효력은 상실됐다. A씨의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는 소멸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문체부가 상고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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