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실밥 제거' 지시한 의사, 벌금형 확정

대법 "실밥 뽑기 전 수술 부위 확인은 진료 행위"
간호조무사는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확정

입력 : 2022-07-27 오전 8:42:52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성형수술 환자의 실밥 제거를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장의 지시를 받고 실밥을 제거한 간호조무사 B씨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 이마거상술을 받은 환자가 실밥 제거를 위해 내원하자 B씨에게 단독으로 실밥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다른 환자를 수술하고 있어 시간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는 메스와 핀셋으로 환자의 양쪽 두 눈 위와 아래에 꿰매어놓은 실밥을 제거했다. A씨는 실밥 부위를 직접 확인하거나 B씨가 실밥을 제거하는 동안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B씨가 제거를 마친 뒤에야 실밥 제거 상태를 확인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실밥 제거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아니고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라며 "당시 의사인 A씨가 같은 의료기관 안에 있었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술 후 실밥을 제거하는 행위는 간호조무사도 의사 지시 하에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가 맞지만 실밥 제거에 앞서 수술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는 엄연히 '진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면허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행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 원심이 양형 요소를 적용하는 데 잘못이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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