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친문 핵심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10일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기소 즉시 직무정지' 규정을 명시한 '당헌 제80조'는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 의결된 당 혁신안"이라며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헌 80조 개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공개 반대했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다짐으로 혁신안을 마련하였고, 이는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전당대회 과정에서 바꾸거나 없애는 것은 그동안의 당 혁신 노력을 공개적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며, 오히려 민주당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제80조' 개정 논란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해당 조항을 고쳐달라는 요구가 지도부의 답변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얻은 '1호 청원'이 되면서 개정 움직임도 일고 있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전날 CBS 주최로 열린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그간의 침묵을 깨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은 '사법 리스크'가 제기되는 이 의원을 위한 '방탄용 당헌 개정'이라는 점에서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전해철 의원은 당헌 제80조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부당한 정치개입 수사가 현실화되었을때, 기소만으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과 당헌 개정 논의는 실제 그러한 문제가 불거진 후 당 차원의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의견 수렴에 의해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당헌당규 개정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쇄신 의지를 토대로 민주당의 미래와 혁신의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이번 전당대회의 중요한 의제가 되도록 노력하는 일"이라며 "대선과 지선 패배에 대한 제도적 평가가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와 연관된 당헌 개정이 쟁점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