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동주 의원 "대형마트 규제 논의? 윤정부의 시장자율 테스트베드"

"이영 장관 표 '기업형 소상공인 육성', 벤처·스타트업에서나 통하는 방식"

입력 : 2022-08-2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윤석열정부의 규제완화는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기조다. 대형마트 규제 논의를 시장 자율을 추진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로 삼은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신대성PD)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이 새정부가 대형마트 규제 관련 논의를 첫 규제개혁 타깃으로 잡은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토마토>와 만나 새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태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출신 의원으로, 을지로위원회를 거쳐 현재 당내에서 소상공인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 손실보상, 일회용컵 보증금제 등 여러 간담회를 진행하며 자영업자와 소통해왔다. 새정부 들어서는 규제완화가 초래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피해, 불공정 등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10년째 운영되면서 이미 검증이 많이 이뤄진 제도임에도 새정부가 소모적인 논란을 다시 끄집어냈다고 평가했다. 국민들이 의무휴업에 대해 수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음에도 해당 제도의 존폐를 논의하는 것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의무휴업 시행 결과 인근 소상공인 매출이 증대됐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대형마트를 위협하고 있는지 꼭 따져봐야 한다"며 "산업부에 실제로 대형마트 피해가 심각한지(에 대한 정보제출을) 요구해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형마트 역시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어 줄어든 오프라인 매출 만큼을 온라인에서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논의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러 규제 가운데 대형마트 관련 규제가 가장 먼저 논의가 된 것에 대해 테스트베드 성격이 짙다며, '민의'를 반영했다기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정부가 특정 대기업의 소원수리에 앞장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또 다른 불공정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꼬집었다.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 규제에 대해 이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불공정한 유통시장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과 시간,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서 규제를 풀어주면 약육강식에 따라 적자만 생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때문에 이 의원은 소상공인의 보호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군다나 현재의 불황기에서는 약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새정부는 국무조정실에 심판위원회를 만들고 지난 4일 대형마트 규제 관련 첫 규제심판회의를 진행했다. 규제심판포털에서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토론을 진행했고, 3000명이 넘는 이들이 참여했다. 오는 24일에는 2차 규제심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기업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에 대해 이 의원은 "소상공인 생태계를 모른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유통업, 서비스업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생계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모든 것을 규모화할 수 없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진행한 '소상공인 피칭대회'에 대해 이 의원은 "벤처·스타트업에서나 통하는 방식이다. 경쟁력을 갖춘 이들만 살리겠다는 정책"이라며 "소상공인들은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꿈이 아니다. 업을 유지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 소상공인 한 명, 한 명의 규모와 경쟁력이 약할 수 있어도 그 안에 있는 고용시장, 국내총생산(GDP) 시장은 크다"고 부연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시점 이후의 피해 보상만을 인정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위헌일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 역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금이 소급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를 받은 시기 전체를 대상으로 매출규모 기준을 늘려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향후 약 10조~15조원의 손실보상금 추가 지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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