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전세로 사는 집이 가압류 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당 집을 소개한 공인중개사 온라인 리뷰 페이지에 비방글을 게시한 30대 세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말,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다음 해 2월 입주했다. 이 아파트는 A씨가 입주하기 한 달 전인 2019년 1월 세무서 압류 등이 진행된 상태였지만, A씨는 이를 고지받지 못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씨는 2021년 1월, 해당 공인중개사무소 온라인 리뷰 페이지에 “최악이다. 계약한 바로 다음 날 집주인이 전세 건에 가압류 다 걸어서 전세보증금 날리게 생겼다”,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곳이다”는 등의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 가압류가 설정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거나 거짓말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허위 사실로 타인을 비방하고 업무까지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입주 한 달 전 전세 물건에 세무서 압류가 마쳐졌음에도 이를 몰랐고, 전세 재계약을 하려 했을 때 대출 연장을 받지 못할까 봐 신경 쓰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서울 시내 공인중개업소 모습.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