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1주택 종부세 완화안' 기재위 소집…야 '부자감세' 불참 통보

"기본공제액 고무줄처럼 조정…조세원칙 무너뜨리는 것"

입력 : 2022-08-24 오후 2:14:16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소집했지만 민주당이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반발, 불참을 예고해 이날 중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민주당이 '부자감세'라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상임위 논의가 난항을 겪을 예정이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과 기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기재위원 일동은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부자감세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신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미리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들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법마저 무시하고 상임위 개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립, 이로 인해 종부세 완화 법안은 소위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상태다. 여당 측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조세소위를 생략하고 바로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종부세 특별공제'는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서 추가로 3억원을 더해주자는 것"이라며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미 시행령 개정이란 편법을 동원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해 (세금이)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인데 이걸 더 낮추자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라며 "국민의힘은 2022년에만 11억원에서 3억원을 추가 공제하고, 2023년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한도를 다시 조정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해 기본공제액이 조정되는 꼴"이라며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여야 간 협의가 없이, 또 소위 구성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려 하는데 대해 저부터 포함해서 참석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기재위 회의 불참을 통보했다. 현재 기재위 26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명이다.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자체를 채울 수 없어 여당 단독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재위가 소위 구성도 하지 못한 상황을 가리켜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규정,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세제 개편안은 불과 6개월 전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재인정권과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1세대 1주택 세 부담 완화와 같은 맥락"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종부세 개편을 비롯해 일시적 2주택 관련 제도 개선책 등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여당일 때 당 지도부가 한목소리로 주장했던 국민 세 부담 완화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반박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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