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이 1도크 점거 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 집행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정문 간판. (사진=이범종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상을 집행부로 한정하고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향후 불법점거 및 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의 건설적인 노사관계와 상호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집행부 외 불법행위 가담자들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대상에서는 제외했으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끝난 하청지회의 1도크 점거와 파업으로 여러 진행 공사들의 공정이 한동안 중단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일차적으로 중단된 공사들에 동원됐던 인력과 설비 등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향후 공정 회복, 적기 인도를 위해 투입될 추가 비용, 대금입금지연 및 인도 지연으로 인한 공사 손실 등이라고 했다. 하청 노조 파업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약 8000억원 피해를 추산했다.
다만 파업에 영향 받은 공정이 지금도 진행중이어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소송가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불법점거 기간 중 회사가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된 비용 부분을 우선 특정하여 소송가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가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진행결과,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청구취지 확장,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통고지회 측은 이에 대해 “파업 노동자에게 손배소를 제기하는 것은 경제적 피해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포기하게 하는 자본의 무기로 사용되어 왔다”며 “이번 대우조선해양이 손배소를 제기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