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상임전국위에서 윤두현 상임전국위 의장 직무대행과 정동만 부의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은 5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연이어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96조 개정안을 의결한다. 추석 전인 오는 8일 비대위 출범이 목표다. 비대위원장으로는 주호영 의원이 유력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관 228호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의결해 비대위 전환 요건을 마련한다. 이어 오후 2시 상임전국위를 개최하고 개정한 당헌을 바탕으로 당이 비상상황인지 유권해석을 한다. 또 전국위에 비대위원장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상임전국위를 개최하고 2차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96조(비상대책위원회) 1항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당 대표의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 최고위 기능 상실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구체화했다. 이는 앞서 법원이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한 것에 당헌을 바꿔 '비상상황'으로 규정, 비대위 출범 요건을 만든 것이다.
이날 전국위 투표는 자동응답(ARS)을 통해 찬반을 묻는 이뤄지며 오전 10시30분, 오전 11시, 오전 11시30분 총 3차례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이후 8일 전국위를 다시 열어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고, 같은 날 상임전국위에서 비대위원을 지명해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