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앞서 불법촬영 혐의로 직위가 해제된 A씨가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검거 후 조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법원에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A씨에겐 총 2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위반과 올해 1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2건 모두 검찰송치가 결정됐다.
당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한달간 신변보호 112시스템 등록을 조치했다. 다만 피해자가 연장을 원하지 않아 종료했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워치 지급과 연계순찰 등 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곳에 와서 대기하다가 범행을 한 점으로 볼 때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피의자는 서울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일회용 승차권을 끊고 승차해 신당역으로 이동한 후 1시간 가량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뒤따라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외 계획범죄를 입증할 단서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 20대 여성 역무원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14일 전 동료 역무원에 의해 살해됐다. 사진은 15일 신당역 여자화장실.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