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직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법원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판단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금일 오후 6시30분 전자 형식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은 결정문에 "전국위 의결 중 채무자 주호영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므로, 주호영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위 당헌 제96조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될 수도 없다"고 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