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성 소수자를 유인하여 이유 없이 살해하려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26) 씨에게 지난 15일 이같이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인근 도로에서 성매매를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해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흉기로 수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최 씨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호소했으나 최 씨가 이에 따르지 않자 운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려 탈출했다.
최 씨는 인근을 배회하며 성 소수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초면이었으며 최 씨가 갑자기 살해를 시도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어 최 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실랑이 도중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흉기에 찔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확실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그가 범행 직후 저항하는 피해자를 향해 여러 번 폭행했고, 인근 병원을 두고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한 점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결과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