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벌레튀김' 논란 맥도날드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위생적 취급기준과 시설기준 위반

입력 : 2022-09-22 오후 6:35:25
식약처가 맥도날드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매장을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의 조리장 내 위생관리 세부 위반 내용. (자료=식약처)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맥도날드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매장을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22일 프랜차이즈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당 매장을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의 일부 매장에서 잇따른 이물 신고가 발생하자 식약처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지난 19일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와 함께 이번 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앞서 지난 7월에도 다른 매장에서 소비자가 햄버거 취식 중 조리도구에서 이탈한 금속이물이 햄버거에 혼입된 것을 발견해 지자체 조사 후 이물 혼입 사실이 확인돼 지난달 8일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사결과 해당 매장의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 청결?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천장 배관 부분 이격 등 시설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점검 시 적발된 '식품위생법'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 중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점검 현장에서 식재료 관리, 주변 환경 청결유지, 방서·방충 관리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직영점을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감자튀김에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벌레 이물을 조사기관에 제공하지 않아 혼입 여부에 대한 조사는 착수할 수 없었다"며 "식품 중 이물을 발견한 경우 이물 혼입 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제품은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 후 반드시 조사기관에 인계해주어야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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