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제공의무 22일 일몰에…야당도 일몰기한 폐지 법안 발의

더미주 김영주 의원, 제38조 2~4항 부칙 삭제 골자로 한 법안 발의
2020년 국힘 김영식 의원, 이통3사 도매제공 의무조항 명시한 법안 발의
여야 일몰제 폐지로 의견 내놔…정기국회서 일몰규정 삭제되나 주목

입력 : 2022-09-29 오후 2:08:01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알뜰폰(MVNO) 도매제공 의무 조항이 지난 22일 일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도매대가 의무제공 기한 일몰제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이번 정기국회 중 일몰규정이 삭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영주 의원(사진)은 29일 알뜰폰 도매의무제공제도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상 제38조 2항에서 4항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지난 22일까지만 효력을 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음 △장관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장관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시 따라야할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이 경우 대가 산정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으르 차감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등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부칙 제2조 삭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매제공의무 일몰제를 폐지해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담보함으로써 시장경쟁 촉진과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또 현재 알뜰폰 도매대가 의무제공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도 부칙상 효력이 6개월 이후에 발휘돼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부칙의 일몰규정을 삭제해 법안 통과 즉시 도매의무제공제도 공백을 해소하고자 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사진=뉴스토마토)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는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10년 9월22일 최초 시행된 이후 3년 일몰제로 운영됐다. 알뜰폰 업계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가 없어지면 알뜰폰 사업은 시장에서 존재하기 힘들고, 3년마다 효력이 연장되는 경우 장기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도매의무제공제가 없어지게 되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존립까지 위협받아 자칫 알뜰폰 생태계 유지도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매의무제공제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알뜰폰은 요금에 민감한 서민층을 주 대상으로 이동통신사 대비 약 30~50%의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매년 약 1조4000억원씩 지난 10년간 15조6000억원의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다. 
 
김영주 의원은 "알뜰폰은 연간 가계통신비 1조4000억원 절감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라며 "고물가 시대에 알뜰폰의 안정적 생태계 운영과 소비자 이익을 위해 알뜰폰 시장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김영식 의원도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제38조에서 알뜰폰 도매제공을 이동통신3사의 항구적 의무조항으로 명시했다. 도매제공 의무를 SK텔레콤(017670)에서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로 확대하고, 의무조항으로 둬 3년 기한으로 있는 일몰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개정안 제38조 1항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재판매를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재정능력의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정을 체결해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2항은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 따라야 할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도 대통령령, 즉 시행령으로 미리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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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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