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6일 윤리위 출석요구에 "니 죄는 니가 알렸다?…징계사유 없어"

"징계사유 구체적 기재 적시되지 않아"…윤리위 출석 여부 '불투명'

입력 : 2022-10-05 오전 11:47:27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소송대리인단이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사진=이 대표 측 제공)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측은 오는 6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이 대표의 추가징계와 관련해 출석요구를 받은 것에 대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들어 '위헌·위법이므로 당연무효'라는 입장을 냈다. 

이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29일 이메일을 통해 이 대표에게 소명요청서를 보냈고, 이 대표는 이를 지난 3일 수신했다. 소명요청서에는 지난달 18일 윤리위가 이 대표에게 징계개시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5일 12시(정오)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6일 출석해서 소명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이준석 당원의 행위는 윤리위 규정 및 윤리규칙 위반"이라고만 적시됐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니 죄는 니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며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월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징계개시를 의결했는데 이로부터 11일이 지난 9월29일에 이르러서야 이 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요청서를 보냈으므로 업무해태에 따른 귀책사유는 국민의힘 윤리위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민사 소송법 등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 대표의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여 다시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 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요청서는 위헌·위법이어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에 따르면 이 대표의 6일 윤리위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수신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출석 요구서 (사진=이 대표 측 제공)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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