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에 IDC 임차사업자 '사전보호의무' 부과 법안 나와

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이번엔 카카오 잡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력 : 2022-10-17 오후 5:51:24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SK㈜ C&C 판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화재로 인한 카카오(035720) 서비스 먹통 사태로 데이터센터의 사전 보호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사진)은 데이터센터의 보호조치 의무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디지털 전환 확산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의 사업자들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직접 구축하기도 하지만 통신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의 일부 시설을 임차해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데이터센터를 직접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또 시행령 제37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은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보호조치의 세부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데이터센터를 임차해 사용하는 임차사업자의 경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한 서비스 중단 등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보고의무 등이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률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상에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해 방송통신재난으로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한 바 있지만, 사업자들 반대로 법안 통과가 좌절된 바 있다. 
 
변재일 의원은 "카카오가 SK㈜ C&C 데이터센터를 사실상 메인서버로 임차해 사용하던 와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 주목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안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보호조치 의무 대상사업자로 임차한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점검·보완 명령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의 권한을 부여해 사후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 관리의 책임을 과기정통부가 공통으로 질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변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사업자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법안을 재추진해 국민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메신저, 택시이용, 이메일, 포털, 인터넷뱅킹 등 각종 애플리케이션 등 주요 서비스가 중단됐던 카카오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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