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탄핵소추도 추가 검토

박진 이어 윤석열정부 인사 두 번째 해임건의안 발의
국민의힘 "합의 깬 것…국조 보이콧? 당 의견 더 모으겠다"

입력 : 2022-11-28 오후 6:07:32
이재명(왼쪽) 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은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벌써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기다렸으나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뒤 다음 달 1일과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해임건의안은 발의한 후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까지 해임건의안 본회의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윤 대통령을 향해 "다음 주 월요일(28일)까지 이 장관 파면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27일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먼저"라며 사실상 파면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을 놓고 고심을 이어왔다.
 
민주당은 지난 9월에도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논란을 외교참사로 규정,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대로 종결된다.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추진에 국민의힘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는 것은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으로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향후 국정조사에 어떻게 임할지는 우리당 의견을 더 모아보겠지만, 저는 사실상 민주당이 합의를 먼저 깬 것으로 볼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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