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김광록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ESG 정보를 공시하는 방식을 완성해야 ESG가 완성된다"며 "단순히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21일 <뉴스토마토> 및 (사)한국ESG학회가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 ‘2022 토마토ESG포럼’에서 ’위험사회 대응방안으로서 글로벌 ESG 현황‘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광록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토마토 ESG 포럼’에서 ’위험사회 대응방안으로서 글로벌 ESG 현황‘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강연에서는 연성 정보(soft infomation)의 공시 필요성이 거듭 강조됐다. 김 교수는 "점차 위험사회로 가면서 재무적 정보인 강성 정보(hard infomation) 만으로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국가까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사회가 돼버렸다"며 "기업 등을 이해하기 좋은 정보인데도 굳이 공시할 의무·필요가 없던 ESG를 사회 구성원, 기업 투자자, 국민에게 적시에 공시하도록 하는게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놔뒀던것처럼 해도 (공시) 안해도 그만일 경우 우리로서는 알수가 없고, 위험한지 안전한지조차 모르는 상황 속에서 위험 속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이후 나타나는 결과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날 해당 강연의 부제는 '미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ESG 정보공시를 중심으로'였다. 미국의 정보 공개 변천사를 참고 모델로 삼아 한국에 적용해보는 취지다.
미국의 ESG 공시 기준으로 통하는 규정은 'Regulation S-K'다. 엄밀하게는 사업보고서 공시 규정이지만, 사업보고서 내에서 비재무적 정보(연성 정보)인 ESG 정보도 다루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연성 정보, 5년 내 신규 투자 분야 정보를 공시 못하도록 했으나 이제는 'Regulation S-K'의 303조에서 공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 303조에 있던 기업의 면책 조항은 지난해 2월10일 폐지됐다. 악의적으로 공시하거나 합리적인 근거없이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기업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항이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연성 정보인 예측 정보를 믿고 투자자들이 투자했을 때 손해볼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공시를 강제하면서 정보 특성상 손해가 발생해도 면제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폐지했으니 우리도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ESG 공시를 강제하는 항목·범위·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미국처럼) 사업보고서 통해 ESG 정보를 공시토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ESG 정보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됐다"며 "단순히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알게 하고 대응하게 하고, 회피할 수 있으면 회피할 수 있게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