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농사용 전기사용계약 위반여부 점검에 대한 민원 발생과 관련해 위약 판정, 위약금 산정 기준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농사용 전기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수용가 의견수렴을 거쳐 위약 처리 업무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현행 농사용 전기는 작년 평균 판매단가 기준 kWh당 56.9원으로 일반용(139.1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입니다.
농사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타 용도 대비 현저히 낮은 요금을 적용 받고 있어 부적정한 농사용 전기 사용은 다른 사용자의 부담을 높이는 우려가 있습니다.
금번 위약 점검 건은 농작물만을 보관해야 하는 저온저장고에 다량의 가공식품 등을 보관하면서, 현저히 낮은 농사용 요금을 적용받은 사안입니다.
한전은 "공정한 전력거래 질서 확립과 선량한 전기사용자 보호라는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농사용을 포함한 모든 고객에 대해 위약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금번 위약 점검 또한 그 활동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업무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금번 논란을 계기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현장 적용의 적정성 등 농사용 위약 처리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전은 농·어민의 입장은 충분히 수렴해 위약 판정기준과 위약금 산정의 타당성을 확보해 개선대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지역 농어업 생태계 지원을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금 규모를 작년 19억원에서 올해 14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품목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위약 판정기준, 위약금 산정의 타당성, 이와 관련한 고객 협의 절차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위약 점검은 개선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충분한 계도기간 운영과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한 이후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농사용 전기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위약 처리 업무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간판.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